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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출입문 사고빈발…소보원 "강화유리 사용해야"

아파트 공동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어린이들이 손을 베는 등의 상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2곳 중 1곳은 깨지기 쉬운 판유리를 사용하고 있어 준공시 강화유리 사용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53개 단지의 공동출입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도식 단지의 48.6%, 계단식 단지의 58.3%가 판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유리 사용 아파트의 평균 건축연수는 복도식이 18.2년, 계단식이 17.4년으로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아파트(복도식 11.6년, 계단식 9.6년)와 크게 차이가 나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공동출입문 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판유리는 고온 열처리와 급속냉각 등의 처리과정을 거친 강화유리에 비해 파손율이 높고 깨졌을 때 날카롭고 큰 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특히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사고 가능성이 커 지난 2002년 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공동출입문 관련 위해사례의 84.9%가 10세 이하 어린이 사고로 집계됐다. 하지만 판유리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78.9%가 ‘준공 당시부터 적용돼 있었기 때문’, 10.5%가 ‘강화유리가 더 비싸 관리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 등의 이유로 유리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승호 생활안전팀장은 “아파트 준공 때부터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강화유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신설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주민들도 공동관리 규약 등에 유리식별 표시 등 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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