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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근절위해 과세특례제 폐지해야
입력1997-08-30 00:00:00
수정
1997.08.30 00:00:00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 과세 양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또 제조업체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들이 전문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업종별·지역별 시범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상산업부가 2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부가세법상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4천8백만∼1억5천만원) 제도를 폐지해 이를 일반과세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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