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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토지거래 신고제 폐지
입력1999-02-10 00:00:00
수정
1999.02.10 00:00:00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거래신고제와 유휴지제도가 폐지됐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모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관리이용관리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서 거래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토록한 토지거래신고제가 폐지됐다. 이에따라 토지거래와 관련된 규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일원화됐다.
지난 78년 처음 도입된 토지거래신고제는 지난해 12월 신고지역을 완전해제한데 이어 이번에 제도의 근거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또 장기간 토지를 이용·개발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유휴지제도가 폐지돼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약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유휴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사놓고 2년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 둘 경우 유휴지로 지정, 2개월내 개발·이용·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도시·준도시지역내 농지에서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로 확대했다.【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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