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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前유럽소장 불구속 기소
입력2000-12-29 00:00:00
수정
2000.12.29 00:00:00
삼성전자 前유럽소장 불구속 기소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9일 동종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인 신모(47)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3월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에서 동종업체인 LG정보통신㈜ 연구소장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삼성전자가 유럽형 휴대전화 단말기의 디지털 송수신 부품을 성능이 우수한 일본 모회사 제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LG정보통신측에 전달, 지난 7월 LG가 해당 일본회사와 부품 공동개발의향서를 채택하도록 한 혐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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