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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금사도 주식형 펀드 운용
입력1999-10-25 00:00:00
수정
1999.10.25 00:00:00
정명수 기자
2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금사들이 지금까지는 공사채형 수익증권만을 다뤘지만 관련법상 주식형 수익증권의 운용·판매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재경부가 종금사 감독권을 갖고 있을 때엔 내부지침을 통해 종금사가 운용할 수 있는 수익증권 펀드를 공사채형으로 한정했었으나 금감원으로 감독권이 넘어오면서 재경부 지침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종금사도 주식형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금사의 주식형 펀드운용을 막을 법규정은 없지만 투신업법에서 요구하는 운용인력 요건은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업법에서는 최소 7명 이상의 운용인력이 있어야만 수익증권 펀드를 설정, 운용할 수 있다.
일부 종금사들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주식형 쪽으로 업무영역을 넓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종금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금감원에 주식형 펀드설립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양종금도 이달 초 신탁운용팀을 만들고 운용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등 수익증권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식형 펀드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신권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주식시장이 회복되면 주식형 수익증권을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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