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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로 형사업무 전문화

경찰청 '수사경과제' 도입키로

현재 경찰 내에서 강력계ㆍ형사계ㆍ조사계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형사업무가 이르면 연내에 ‘강력사건 전담 형사’ ‘사기ㆍ횡령사건 전담 형사’ ‘마약 전담 형사’ 등 범죄 유형별로 바뀐다.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경과(警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형사들이 폭력ㆍ강도ㆍ살인에서 재산 관련 고소ㆍ고발, 변사ㆍ화재 사건까지 백화점식으로 두루 다루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죄종(罪種)별로 업무를 나눠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형사’를 양성, 검거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경찰청별로 경력 2년 이상 경장ㆍ순경 및 경위(경력 무관) 중에서 수사요원을 선발, 1년간 시보 근무를 시킨 뒤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소정의 교육ㆍ시험을 거쳐 ‘전문 수사관’으로 인증해주기로 했다. 또 사법고시 특채자는 의무적으로, 행정고시 특채자는 희망자에 한해 수사 분야에 배치된다. 다만 첫 시행 때는 경사ㆍ경감 중에서도 수사요원을 뽑고 현재 수사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심의 뒤 바로 경과를 준다. 수사부서에는 수사경과자만 보임되고 전과가 금지돼 ‘평생 형사’로 근무하게 된다. 단 경위급에 한해서는 전과를 허용할 방침이다. 수사경과자는 같은 경과 내에서만 승진에서 경쟁하게 되며 배치 전 ‘수사관 양성교육’을 받고 배치 3년 후에는 ‘죄종별 전문수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현재 1만6,477명인 형사 정원을 1만7,921명으로 늘리고 수사ㆍ형사과가 나눠져 있지 않은 1급지 경찰서 59개 중 37개 경찰서는 분과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계’로 나뉜 조직을 ▦살인ㆍ강도 등 5대 강력범죄 ▦사기ㆍ횡령ㆍ배임 ▦통화ㆍ유가증권ㆍ문서 ▦지적재산권ㆍ식품환경 ▦마약 ▦사이버범죄 ▦시위ㆍ선거ㆍ공무원범죄 등 ‘죄종별 전문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문형사들은 경비부서로의 차출이 면제되고 사건초과 처리수당, 감식 및 검시수당, 야간 긴급출동 수당, 전문 수사관 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수사활동비도 현재 25만∼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팀별 잠복용 차량, 수사관별 휴대전화, 수사활동복 등도 지급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9월 이후 준비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간 승진 등에서 소외되면서 형사업무가 홀대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경찰의 꽃’으로 불려온 형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사 전문화로 경찰 수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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