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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EEZ 입어절차' 협상
입력2000-01-31 00:00:00
수정
2000.01.31 00:00:00
전용호 기자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현재 「24시간 전」으로 돼 있는 입·출역 통보시간을 완화하고 입어허가 때마다 부착해야 하는 허가표시판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어민들이 제기한 10여개 불편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일본측에 요구하기로 했다.해양부는 또 양국 EEZ내에서의 정상조업은 다음달 16일부터 예정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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