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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금지급 횡포
입력2001-12-14 00:00:00
수정
2001.12.14 00:00:00
평균 30%이상 헐값책정·지급시한 안지켜손해보험사들이 사고발생 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헐값으로 책정하거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인과 결탁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전면 점검하는 한편 손해사정인 제도에 대한 수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의 손보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평균 30%를 덜 주고 있고 지급시한도 규정을 넘겨 평균 1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절반 이하를 지급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특히 일반인들이 복잡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약점을 악용, 아무런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흥정하는 행위도 적지 않았다.
손해사정인을 매수, 보험금을 흥정하는 식으로 보험금 지급액수를 깎는 일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과 결탁, 고객의 보험금을 흥정한 뒤 손해사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포착돼 기소된 손해사정인이 지난 98년 한해에만 37명이었고 현재도 9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보험금도 규정상 청구일로부터 10일 내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급은 평균 3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이 같은 영업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보험금 지급실태 확대 점검과 함께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손해사정인을 지정한 뒤 청구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산출근거를 남기도록 했다. 청구인이 보험사 소속이 아닌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임, 손해사정서를 접수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와 결탁하는 손해사정인이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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