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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방해(자동차보험백과)
입력1997-12-09 00:00:00
수정
1997.12.09 00:00:00
◎도로교통법 저촉 앞지르기 사고때 운전자책임 커져양보는 안전운전의 기본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월하려는 차량을 쉽게 용인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앞지르기 방해는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된다. 동법 19조2는 「앞지르기 하려는 차가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며 앞지르기 신호를 하는 경우 속도를 높혀 경쟁운행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지르기 방해 행위는 대형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 추월하려는 운전자 역시 방향지시기, 속도 등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부당한 앞지르기나 방해 행위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도 커져 보험 혜택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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