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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저작권 강화로 억울한 ‘구름빵 사연’ 사라진다

작가 저작권 강화…억울한 ‘구름빵 사연’ 사라진다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50만 권이나 팔린 그림책 ‘구름빵’. 구름빵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저작자인 백희나 작가가 올린 수입은 1,850만원에 불과하다.

백씨가 이처럼 적은 수입을 올린 것은 출판사와의 계약 당시 관행에 따라 2차 콘텐츠 창작권을 매절했기 때문이다. 매절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모든 수익이 출판사에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전집·단행본 분야 불공정 계약에 의한 출판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무명이지만 재능있는 작가들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시정 조항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작물이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성공해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저작자의 명시적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돼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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