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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치를 위한 손실 “손배책임 없어”
입력2003-11-17 00:00:00
수정
2003.11.17 00:00:00
최수문 기자
보험사 경영진이 보험계약자에게 자금을 편법지원,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이것이 보험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면 경영진에게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99년 파산한 국제생명㈜ 파산관재인 등이 이 회사 전 경영진 6명을 상대로 “피보험자에 대한 편법지원으로 인한 회사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1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회사 경영진은 97년부터 외환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자
▲국제생명이 은행 CD 매입 후 즉시 할인매각→은행이 기업체에 융자→융자 받은 기업체가 단체보험 가입
▲국제생명이 CP(기업어음)인수 후 할인매각→CP발행사가 단체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96년 4월~98년 8월까지 170억여원의 매각손실을 보고 27개사에서 2,416억원의 단체보험을 유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 우회지원을 통한 170억원의 매각손실은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같은 규모의 보험유치시 소요 비용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회사에 실질적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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