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 담합에 대한 최종 제재결과를 발표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률상 1심에 해당한다.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최대 50억원, 나머지 증권사들은 10억원씩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총 과징금 규모가 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 담합 건은 감사원이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들이 채권 매입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담합에 따라 채권 매입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1종 채권의 지난해 발행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국민주택채권 담합 제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채권 담합 건은 증권사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했다는 점에서 CD금리 담합 건과 흡사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