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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창업비(김영준의 경영상담)
입력1997-01-20 00:00:00
수정
1997.01.20 00:00:00
김영준 기자
◎발기인 참여자 보수 정관에 기재해야/주식으로 직접 대가지불은 절대 안돼강남에 있는 갑회사는 최근 합작법인을 설립중에 있다.
이 신규법인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사업전망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런데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금액은 갑회사가 부담하여 왔다. 갑회사의 직원이 신규법인의 향후 영업을 위하여 해외출장, 정부의 허가관세 등 여러가지 일을 한 것이다.
갑회사는 이 비용지출에 대한 대가를 신규법인의 주식으로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와같은 비용을 창업비라 한다. 창업비는 회사가 성립할 때까지 즉, 설립등기를 할때까지 발생한 비용이다.
이 창업비는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설립시 등기비 등 기본적인 절차비용은 인정되지만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법인설립시 갑회사는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갑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발기인의 보수로 하여 창업비에 일단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발기인의 보수는 회사설립시 작성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또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나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법이나 회계상으로도 창업비가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창업비를 직접적으로 주식과 맞바꿀 수는 없다.
법인설립시에 일단은 주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통상 하루나 이틀이면 된다. 그리고 법인등기가 나면 곧바로 발기인이 받을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갑회사가 부담한 회사 창립비용은 그 전액을 주식으로 회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영업준비를 위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했어야 한다. 갑회사는 신규법인이 해야 할 일을 미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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