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으로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저 행사인원을 채우지 못해 취소됐음에도 여행사가 하루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기존 여행요금 20%에서 30%로 올렸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위약금률을 맞춘 조치다. 또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여행요금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임금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행사가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여행사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여행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요금 지급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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