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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미가맹매장 세무조사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온종훈 기자
신용카드 미가맹매장 세무조사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의무 대상 업소이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백화점 내 임대매장, 재래시장 등 집단상가에 대해 집중 가입지도를 거쳐 단계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상반기 내 신용카드 미가맹 업소를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벌여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에 비춰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화점 내 귀금속매장 등 임대매장이나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집단상가 업소의 신용카드 미가맹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가입지도를 펴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의무 대상 업소로 지정된 곳은 7만개로 이중 4만8,000개가 가입하고 2만2,000개는 가입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가맹업소에 대한 가맹지도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위장가맹점에 대해서는 검·경찰 고발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카드업계·부가통신(VAN)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획팀을 구성, 불법거래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신용카드사용 확대 이후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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