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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백지위임 위헌”/건축법 1478조 규정
입력1997-05-30 00:00:00
수정
1997.05.30 00:00:00
◎헌재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법개정후 형사처벌자 재심청구 잇따를듯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받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 14조 및 78조등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박영원씨가 「건축법 14조 및 78조등은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벗어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 신고 및 허가여부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며 지난 91년 5월 건축법 개정이후 형사처벌받은 사람들에 의한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법 14조 및 78조등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조례등에 백지위임만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일반인이 미리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돼있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범죄구성 요건을 명시토록 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14조 및 78조 등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으로 보고 시장과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3년 10월 무단 용도변경 혐의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헌법소원을 냈다.<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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