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지검] 지참금 11억 가로챈 의사 구속
입력1999-07-21 00:00:00
수정
1999.07.21 00: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선을 본 뒤 결혼하기로 하고 『미국 L의대 한국 분교를 설립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지참금조로 장인으로부터 10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넘겨받는등 11억원 상당을 사취한 혐의다.A씨의 아버지는 김씨가 같은해 8월 자신의 딸과 결혼한 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채20여일만에 「공부를 더하라」며 딸을 미국으로 보내고 바람을 피우자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