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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투자' 'M&A' 택일해야

종목별 5%이상 지분취득 투자자<br>금감원, 공시제도 개선

앞으로는 ‘M&A 가능성을 빙자한 주가 조종행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에게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또는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지분취득’ 중 택일해 공시하는 ‘5%룰 개선안’을 마련, 오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선 최근들어 특정기업 주식을 5%이상 매집한 후 경영권 참여의사를 밝혀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던 ‘M&A미끼 공시’가 빈발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5% 보고서의 서식을 개정, 주식 보유목적 기재방식을 ‘선(先)택일, 후(後)서술식’으로 이원화했다”며 “그동안은 자율 서술식이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유발시킬 애매모호한 공시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5%이상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가 보유목적을 ‘지배권 취득ㆍ영향력 행사’로 선택한 경우 ▦경영진 변경계획 ▦지분추가 취득계획 ▦지분 처분계획 등과 같은 세부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개선안은 또 5% 보고서를 공시 5일 후 정정하거나 2차로 정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이를 열람할 때 ‘기재 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아울러 주요 기업의 지분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변동 상황을 파악해 분기별로 공표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4,029건의 5% 공시 가운데 19.7%에 달하는 793건이 정정공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상반기중 242건의 5% 공시 위반을 적발해 검찰고발ㆍ통보 39건, 주의ㆍ경고2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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