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는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할 때 입력하는 개인·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암호화를 하면 웹사이트 이용 시 전송 구간에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이 어려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보안서버 설치·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신청을 받아 연내 1천개 영세사업자를 우선 선정,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고 기술지원과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날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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