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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저가 외국산에 관세율 상향조정(오늘의 용어)
입력1996-12-16 00:00:00
수정
1996.12.16 00:00:00
값싼 외국 제품이 마구 수입돼 국내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발동하면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이 올라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나,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현행 관세법상 소관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원이 이를 취합,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최고관세율은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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