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화재보험도 상품권으로 가입

주택화재보험도 상품권으로 가입 「5,000원짜리 보험 상품권으로 집안의 화재에 대한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인터넷 보험 중계 사이트인 보험합리주의(www.insdream.com)는 현대해상과 업무제휴를 맺고 5,000원권 「주택화재보험상품권」을 개발해 17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권을 갖고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1년 동안 주택 화재로 손해를 본 경우, 가재도구 등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 보상범위는 주택의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타거나 부서진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와 소방손해, 피난손해, 화재 후 쓰레기 청소비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보상한도는 아파트 1가구 당 최고 2,550만원, 연립주택 2,940만원, 단독주택은 최고 2,940만원에서 최저 690만원선이다. 한상윤 보험합리주의 사장은 『상품권을 이용하면 보험가입도 쉬워진다』며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입력시간 2000/10/17 17:5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