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는 U턴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2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만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 해외사업장을 일부 유지한 상태에서 국내에 사업장을 내는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국내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제외 지역)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ㆍ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 받고 이후 2년 동안은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이 법을 연장해 내년 이후에도 해외 U턴 기업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U턴 기업의 세제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 U턴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세제감면을 받으려면 국내 복귀 후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대폭 완화해 해외사업장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존속한 채 국내로 U턴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U턴 기업 촉진정책을 펴는 것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생산기지를 국내로 돌리려는 기업 수요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최근 KOTRA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 250여개에 대해 국내 U턴 수요조사를 벌였고 일부 기업들이 그 같은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U턴 수요조사는 지난 2009년에도 실시됐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수요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발효 등 국내 생산여건 개선에 따라 중국진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해외사업장을 아예 청산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를 현지에 남겨놓고 국내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U턴 기업 촉진정책을 통해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5% 중 내수 기여분을 2.0%로 보고 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감면 혜택을 포함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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