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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조세회피지역 펀드 원천징수
입력2005-10-24 06:35:27
수정
2005.10.24 06:35:27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등이 배당, 이자,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조항이 예정대로 올해안에 개정되면 이 제도를 내년 7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과거의 조세회피 사례, 투자 실태 등을 분석해 대상 조세회피지역을 늦어도 내년 1.4분기중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초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시행 시점을 이처럼 정했다"며 "해당 지역의 지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정된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에 투자한 펀드 등이 투자소득을 얻게 될 경우 우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미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펀드 등이 3년내에 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면 납부세액을환급해줘야 하며 국세청에 사전 신고를 통해 승인받은 펀드의 경우는 아예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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