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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열린신용금고] 영업정지
입력1999-09-17 00:00:00
수정
1999.09.17 00:00:00
우승호 기자
17일 금융감독원은 대구 열린금고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제일교포 대주주가 121억6,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 열린금고는 옛 우방신용금고로 지난해 11월 제일교포가 인수한 것이다. 금감원은 열린금고에 대한 정밀실사를 끝낸 후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사전심사제도가 폐지된 후 새주인이 불법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경우도 대주주가 자기자본 79억원의 100%가 넘는 121억원을 대출받고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1월 벽산금고에서 이름이 바뀐 서울의 열린금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며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울 열린금고 관계자는 『지분 정리가 모두 끝나 주인이 다르다』며 『대구 열린금고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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