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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국유지 불하/공시지가로… 대금은 20년 분할상환

◎정부 10월부터 시행정부는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거나 벤처기업 빌딩을 설립할 경우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불하하고 대금은 20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또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13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3% 이상인 기업으로 벤처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하고 개인당 투자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벤처기업이 국유지를 임차할 때는 연간 임대료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 하고 계약기간도 20년 이내로 설정, 기업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계획 수립기관으로 국방부 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등 8개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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