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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등 죄악세 55조…부가세와 비슷한 규모

납세자연맹 분석

술·담배·도박 등의 소비에 징수한 이른바 ‘죄악세’ 규모가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 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등을 통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 2,000억원에 달했다.

담뱃세는 6조 9,000억 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다.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 산업에서 걷은 세금(5조 4,000억 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 4,000억 원)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국세 총수입은 203조 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 7,000억 원, 법인세 45조 9,000억 원, 소득세 45조8,000억 원 등이다. 세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와 죄악세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이라면서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해 동안 이자·배당소득세는 8조 4,000억 원, 재산세는 9조 6,000억원, 양도소득세는 8조 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4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3,000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1조 2,000억원 등이었다. 이를 모두 합쳐도 죄악세의 절반인 32조 8,00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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