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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텔러 기지로 7천만원대 횡령 막아
입력2005-10-05 06:56:38
수정
2005.10.05 06:56:38
국민은행 여직원 1,200만원 상금·인사점수 15점 가점
계약직 은행 창구 여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인출하려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7천만원 대 금융사고를 막았다.
은행측은 해당 여직원에게 1천200만원의 상금과 인사상 가점을 부여했다.
국민은행은 5일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원은 해당 내용을 거부하거나 상급자에게 내부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국민은행의 국제적최고관행(IBP)운동을 실천, 3.4분기 '국은인상'을 수상한 신매탄지점 여윤화 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여 씨가 근무하는 지점의 A차장은 8월말께 고객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갖고와 7천만원을 인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 씨는 A차장이 몸이 불편한 B씨를 집에 바래다주거나 도장을 대신 받아오는 등 과잉친절을 베풀었던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여 씨는 A차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척하며 휴가중인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점장은 해당고객에게 전화로 확인, A차장이 고객 몰래 예금을 인출하려한 사실을 알게됐다.
A차장은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여 씨의 기지와 IBP운동 준수 의지를 전해들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평소 국은인상에게 내놓는 200만원 상당의 상금에 1천만원을 더 보탰다.
또 인사점수에 15점의 가점을 부여 정규직 전환시험 때 유리하도록 배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약직 여직원으로서 차장급 직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원칙을 준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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