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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도 학력인정한다

연내 규정 마련 '각종학교' 형태 법제화…高1생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3%로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을 인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 학업성취도 평가대상을 전체 고교생 1%에서 올해부터 3%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 형태로 법제화한 뒤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오는 20~21일 초ㆍ중ㆍ고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초6 및 중3생은 전체 학생의 1%, 고1생은 3%를 표집해 평가한 뒤 교육정책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각 1%를 대상으로 국어ㆍ수학ㆍ영어ㆍ과학ㆍ사회 등 5개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최근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교ㆍ지역간 학력격차가 극심하다’는 분석이 나와 평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 청소년을 위한 중ㆍ고교과정 통합 사립 특성화학교도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세워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분야 및 수업 운영방법 제한 등을 없애고 신설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학위 수여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립대 교수 지속적 확대 ▦강사료 인상(사립대는 강사료 하한선 제시) ▦방학 중 보수 지급 ▦법적 지위 개선 ▦사회보험 혜택 부여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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