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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역기피자도 해외여행 허가제한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개정병역법 이달내 시행앞으로 병역기피중인 사람은 물론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
병무청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을 병역기피 중이거나 복무이탈 중인 사람으로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했으나 개정 병역법은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도 포함시켜 이를 법으로 격상해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징병검사, 입영검사,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역동원훈련 소집을 기피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예외로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또 개정 병역법은 전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시 병력동원을 위해 입영기일 연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전시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는 병역의무자를 제재하기 위해 전시 국외여행허가 대상 연령을 현행 30세까지에서45세까지로 연장했다.
이밖에 병역의무부과통지서가 반송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3.6%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 개정 병역법은 특별송달제도를 도입해 수취인 부재시 3회까지 방문배달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수취 거부시 제한적으로 유치송달(놓고 가는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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