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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천구청장 판공비 공개요구 2심 변호사 재위촉
입력2000-02-16 00:00:00
수정
2000.02.16 00:00:00
최석영 기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해 1월 계양구청장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판공비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인천지법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같은해 11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불복,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金변호사는 『인천연대가 받아낸 1심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찾는 일인만큼 2심에서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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