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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지방세 고질체납자 형사고발키로
입력1999-06-28 00:00:00
수정
1999.06.28 00:00:00
강원도 홍천군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무더기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섰다.홍천군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 255명 가운데 3회이상 고질 체납자로 분류된 48명에 대해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각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질 체납자는 강모(56·체납액 140만원)씨 등 지역거주자 30명과 김모(53·충북·체납액 170만원)씨 등 관외거주자 18명 등 48명으로 체납액은 2억3,000만원이다.
군은 지난 4월에도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명을 고발했으며 직장에 근무하는 체납자 52명에 대해서는 소속 직장에 통보, 봉급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초 100만원 이상 체납자 255명에 대해 사전 형사고발 예고장을 보내 체납액 납부를 촉구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무더기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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