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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우량회사제 “재벌이 악용”/출자제한 회피수단으로
입력1997-07-02 00:00:00
수정
1997.07.02 00:00:00
◎대림 등 예외적용노려 비중크게 늘려소유분산우량회사 제도가 30대 재벌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순자산총액의 25%)을 비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7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출자제한 예외적용을 받는 소유분산우량회사(10개 기업집단 20개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4조8백억원으로 지난해 1조2천억원보다 2백31%나 증가했다. 30대 재벌 전체 출자총액 16조8천7백억원의 24.3%나 되는 규모다.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출자총액이 기업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도 36.3%나 됐다. 기업집단별로는 대림이 93.6%로 가장 높았고 금호 83.9%, 대우 73.8%, LG 70.3% 순이었다.
30대 재벌중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액을 넘긴 27개 그룹 1백71개사가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출자초과분은 2조3천9백억원에 달했다. 한라, 동아, 한일그룹은 출자한도를 밑돌았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출자한도에 여유가 있는 계열사 등에 초과지분을 매각하거나 순자산 규모를 늘려야 하므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한내에 초과출자액을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지난 95년 기한내에 초과출자액을 해소하지 못한 (주)대우와 한일합섬에 각각 26억원(2%), 2억3천만원(1%)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출자여유분보다 출자한도 초과분이 많은 그룹은 현대, 쌍용, 한화, 금호, 두산, 한솔 등 15개이며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할 초과출자액을 그룹별로 보면 거평이 4천5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솔(1천6백11억원), 현대(1천5백71억원), 동양(1천71억원), 한화(1천50억원)등 순이다. 특히 거평과 뉴코아는 출자한도액(1천82원, 3백40억원)보다 해소해야할 초과출자분이 각각 3천억원, 4백억원 가량이나 많았다.
한편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재벌(금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외)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16조8천7백60억원으로 96년보다 24.3%(3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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