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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중산층부양 개혁법안 조속처리키로

국민회의가 중산·서민층을 위한 개혁입법 제·개정작업에 나섰다.국민회의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12개 주요개혁입법 가운데 제정이 시급한 4~5개 법안을 우선 다음달 2일부터 열릴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국민기초생활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방송법 등 4∼5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는 먼저 예산부족 등을 내건 정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키로 방향을 잡았다.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 10만∼15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 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정확한 사전조사 등을 위해 시행시기는 2001년 1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국민회의는 내년 7월 또는 늦어도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측 주장에 따라 이같이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 돈세탁금지, 예산부정 방지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부패방지법도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맞춰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단체지원법과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업무 이관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법안 등도 조만간 당정조율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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