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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운용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입력1999-11-01 00:00:00
수정
1999.11.01 00:00:00
1일 최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신탁(펀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 및 절차는 금감위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펀드의 회계처리는 투신사들이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편법적인 처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던게 사실이다.투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투신사가 외부감사를 받겠다고 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왔다』며 『펀드운용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투신사를 포함한 자산운용기관에는 펀드운용을 사전·사후 감시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독립부서를 사내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관련해 현재 현대투신이 컴플라이언스팀을 독립해 운용하고 있는 등 일부 투신사가 리스크관리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자체 감시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함께 신탁재산보호 확대를 위한 환매연기 규정도 신설됐다. 수익증권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발행인(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동시에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자금을 맡겨둔 투자자일때 일정한 경우(부도나 화의신청 등)에는 투신사나 판매사(증권사)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는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하락이나 회수 불가능상태가 닥쳤을 경우 유가증권 발행업체가 맡겨놓은 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하는 동시에 환매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임석훈
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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