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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0%이상 수출땐 세무조사 유예
입력1998-09-14 17:33:00
수정
2002.10.22 15:54:03
09/14(월) 17:33
정부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의 2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품목별·지역별·부처별로 수출지원 점검체제를 구축, 매달 실적을 평가한 후 산업자원부가 이를 종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차관, 김우중(金宇中) 전경련 회장을 포함한 경제단체장,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위원회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기업에 한해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교통부는 중남미와 동구지역에 건설시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건설외교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문화관광부는 영상물 수출을 현행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하청제작 수출에서 기획창작제작 수출로 전환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농림부·보건복지부 등 품목별 담당부처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수출지원 부처의 수출 및 지원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각 부처가 매달 2회 이상 이행실적을 산자부에 통보토록 하는 등 부처별 점검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선규(孫善奎) 건교부 차관 등 정부측에서 14명, 김우중 전경련회장 등 재계측에서 6명, 김은상(金殷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 수출 지원기관에서 7명 등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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