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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사계약은 유효”/서울지법 판결

◎불법이나 거래안정성 위해 인정무역거래대금을 위장해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인 「환치기」는 불법행위이나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가 외화송금을 맡긴 S은행 광화문지점 김모 차장과 S기업을 상대로 낸 위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1억3천8백만원을 되돌려 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치기가 외환관리법상 거래제한 규정에 어긋나긴 하지만 이는 원래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외화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단속 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치기가 현행법을 어긴 무효행위라 해도 당사자간 계약 자체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을 어긴 피고의 송금 위탁금액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5년3월 호주에 사는 누나에게 미화 16만7천달러(1억3천8백만원)를 송금하기 위해 김차장 등에게 무역결제대금을 위장해 돈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으나 김차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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