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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안전관련 사회적 규제 강화해야
입력1999-11-08 00:00:00
수정
1999.11.08 00:00:00
행정규제는 이론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급격한 기술변화, 정보화, 경제의 효율성,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야 되지만, 사회적 규제는 그 반대로 강화해야 한다.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면 경제적 규제완화 중심이 아니라 모든 규제관계법령 중에서 건수 위주로 개정하고 있다. 그 중 안전관계법인 소방관련법규도 174건을 완화했다.
사회적 규제는 소득수준의 향상, 민주화의 진전, 삶의 질 향상, 인간 기본권 향상 등으로 국민들의 환경, 근로자 복지, 소비자안전 등을 생각하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고, 생산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입감소, 물가상승 요인 등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몫인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안전관련 규제는 앞으로도 선진국처럼 완화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할 곳에서 술만 판매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얻어 영업중인 업소 중에서 호프집, 소주방, 카페 등은 음식중심의 상행위 보다 거의 주점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일반음식점은(지하층에 위치한 66㎡이상 업소제외) 소방법규제를 받지 않는다.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허가전 소방서의 규제로 내장재의 불연화, 비상구 설치, 각종 소방시설의 강화로 시설규제를 받고 있으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관계규정이 없어 실내장식물 대부분이 유사시 유독성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물로 장식되고 있다.
셋째,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은 방화관리자 의무이다. 현행 소방법상 소방서에 의한 정기 소방검사는 2년 1회이며, 건축물의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점검 유지관리는 방화관리자의 책임으로서 관리유지의 주체는 건축주로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내장재 규정의 확대적용이 필요하고, 영업허가 전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다. 「소방·방화 시설완비 증명」제도를 호프집, 카페, 소주방 등에도 확대하여 내장재, 피난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청소년 출입 및 종사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적 제재와 즉시·강제적 단속은 엄격한 편이나 호프집, 소주방, 카페 등의 청소년 출입 규제는 허술하다. 김권운(경기도 광명소방서 소방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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