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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공정위 자동차산업 경쟁촉진 방안
입력1997-06-19 00:00:00
수정
1997.06.19 00:00:00
임웅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완성차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각종 전속거래관행을 개선, 부품업체의 대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완성차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정위가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발표한 「자동차산업 경쟁촉진 방안」은 자동차부품 조달과 자동차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완성차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가 완성차업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약」을 유도하고 협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한 것도 완성차업체의 공정거래법 준수의지를 다지고 납품업체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될 경우 부품의 공용화가 확대돼 부품업체의 자립기반이 확보되고 대형화와 신규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의 경쟁촉진방안이 부품업체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완성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보수(AS)용부품 제조업체가 램프류, 오일필터, 브레이크 라이닝, 백미러등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한 것도 소비자가격 인하효과와 함께 부품업체의 자본축적,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 보수용부품의 시장규모는 연간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완성차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협력업체 부품가격을 1∼7개월까지 소급해 후려치는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자동차공업협회가 보수용부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지금보다 20∼80%가량 싼 가격에 보수용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에 관련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통산부는 완성차업체가 부품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자동차 종합딜러제를 도입, 한 매장에서 여러 회사의 차를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올 하반기 유통·물류분야 규제개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계열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5백여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홍보업무등에 투입한 삼성자동차에 대해 부당인력지원을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 일단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달초 부당한 인력·자산·자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자동차업체의 판매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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