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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책임경영체제 문제점
입력1996-10-01 00:00:00
수정
1996.10.01 00:00:00
◎후발은에 대주주 경영권행사 허용/「재벌 금융지배불가」 원칙 깨져/제도적용기준 납입자본금으로만 판정/「국민은행이 소형은으로 전락」 오류도지난 25일 발표한 정부의 은행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후발은행 등 제도적용 배제은행에 대해서는 재벌 등 대주주의 경영권장악과 행사를 허용,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사실상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선발은행의 경우 비상임이사의 경영개입 의지가 의문시되며 자칫 엉뚱한 「입김」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제도적용 기준을 단순히 자본금으로 판정, 국민은행같은 초대형 은행이 소규모의 후발은행과 동일시되는 웃지못할 일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의 미비점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들을 살펴본다.
◆제도배제은행에 대한 재벌 등 대주주들의 경영참여 여부=신한·동화·하나·보람·한미은행 등 이번 제도개편에서 제외되는 은행의 경우 10대재벌이 은행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이사수 및 비상임이사의 내부구성비율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사회기능에 있어서는 바뀐 이사회제도가 적용돼 앞으로 이들 은행 대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즉 그동안 암묵적으로 은행장 선출 등 핵심 경영사안에 관여하던 대주주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은행장 선출을 비롯한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재벌의 은행지배에 대한 논란이 새삼 강하게 일 가능성이 높다.
◆사외 비상임이사의 기능 보완여부=기관투자가와 10대재벌의 이사회참여를 배제한 대형시중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제도개편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주주대표들의 잦은 변동으로 이들의 실질적인 은행 경영권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는 0.05%이하의 낮은 지분율로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은행 경영능력, 잦은 교체에 따른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는 공익대표를 통한 정부의 영향력행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가 되는 금융전문가의 범위=재경원관계자는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인사가 반드시 금융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제도개편 발표문에 「금융전문가 등」이라고 「등」을 명기한 점을 강조, 『신문사 논설위원 등 비전문가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관계자는 『은행의 회장이나 상임고문 등 은행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형·소형은행의 분류기준=현재 정부는 이사회 인원수를 규정하는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의 기준을 납입자본금으로 잡고 있다. 납입자본금 5천억원이상은 이사수가 최대 25명, 5천억원 미만은 최대 15명이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 한다면 국민은행이 소형은행이 된다. 최근 해외주식예탁증서(DR)발행으로 늘어난 자본금을 고려한다해도 납입자본금이 4천6백4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 따라서 재경원은 대형·소형은행의 분류기준으로 자기자본, 총자산 등을 함께 검토중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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