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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때 3자에 보상/「선주보험조합」 99년도입
입력1997-08-15 00:00:00
수정
1997.08.15 00:00:00
◎해양부, 소형선박부터 단계해양수산부는 선박 사고시 제3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공제조합 성격의 선주상호책임보험조합(P&I클럽)을 9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14일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독자적인 P&I클럽이 없어 매년 막대한 보험료가 외국 P&I클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99년부터 연근해 소형선박을 중심으로 이를 결성, 점진적으로 대형선사로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오는 28일 「해운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I클럽은 해양유류오염사고 등이 발생할 때 어민들이나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선주 상호간에 결성하는 조합으로 우리나라 선사들은 대부분 영국에 있는 클럽에 가입해 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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