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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데이콤] 정보서비스 요금징수 놓고 신경전

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콤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협의를 벌였으나 한국통신측이 시내전화 구간 접속을 거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다며 지난달말 정통부에 「호소통 유권해석 및 중재요청」을 냈다.일명 「700서비스」「080서비스」로 불리는 전화정보서비스는 그동안 한국통신이 독점, 가입자 요금조정 등은 거의 한국통신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이 새로운 부가통신 사업에 전화정보서비스를 추가하겠다고 신청, 정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부터 싸움이 예견됐다. 문제는 데이콤 등이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한국통신 시내망을 거쳐야 하는데서 불어졌다. 한국통신이 시내전화망 접속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콤은 『정통부로부터 굳이 시내·외 구분이 필요없는「0600」전화정보서비스 번호까지 부여받은 만큼 한통은 반드시 시내전화 접속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록 한통 시내망을 타고 연결되더라도 요금징수 주체는 마땅히 데이콤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연간 8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초기시장 진입을 위해선 다양한 상품개발과 요금 할인 전략이 필요하며, 반드시 과금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통부에 유권해석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통은 『전화정보서비스가 한통 시내망을 타고 제공되는 만큼 서비스에 따른 과금 주체는 당연히 한국통신이 돼야 하며, 따라서 시내망 접속에 순수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데이콤에 밀릴 경우 전화부가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및 여타 이동통신 업체들과의 과금주체 싸움에서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점해온 전화정보서비스 시장을 쉽게 내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전화접속은 사업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두 업체간 싸움에 직접 끼여들지 않겠다는 자세다. 데이콤 뿐만 아니라 전화부가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도 똑같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호접속기준」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지만 당사자간 주장이 워낙 강해 규정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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