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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금고] 부국금고 인수

1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솔금고가 부국금고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 한솔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한솔그룹이 내년 중 발행될 부실금융기관 발행 전환회사채 또는 증권금융채권을 1,500억원 매입하는 조건으로 부국금고 인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한솔그룹은 이에 따라 증금채 등이 발행되면 6개월 내에 해당 공공채권 1,500억원을 매입해야 한다. 한솔금고는 금감원의 인수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오는 17일 국민은행과 부국금고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은행은 매매대금 10억원을 받고 손실보전 차원에서 시드머니 2,800억원을 한솔측에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솔금고로부터 부국금고와 합병할 때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 계획서도 함께 받았다』며 『부국금고를 인수한 이후 일정규모의 증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솔금고는 지난달 이미 부국금고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쳤으나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해 금융업 확장을 규제하면서 부국금고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한솔그룹은 계열사인 한솔종금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됐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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