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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이동 우려씻고 금융사 신뢰정착

■ 예금부분보장제 1년신협 금고도 13곳 영업 정지 불구 예금늘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액을 보호해주는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된 후 1년 동안 금융회사 파산으로 예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예금자가 총 2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파산 금융회사와 거래하다가 보상받지 못한 금액은 23억8,900만원에 달한다.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된 이후 당초 우려와는 달리 우량 금융회사로의 급격한 자금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의 저축성 예금이 급증한 것은 물론 저금리 시대를 맞아 타 금융회사에 비해 금리경쟁력이 있는 신용금고 및 신협 등에 돈을 맡기는 고객도 오히려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당초 2,000만원으로 책정됐던 예금보장 한도가 5,000만원으로 너무 높게 상향 조정됨으로써 금융회사 신인도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신용금고, 신협 등 서민 금융회사 이용고객 227명 피해 입어 지난 한해동안 금융기관 파산으로 예금자가 예금액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곳은 신용금고 3곳과 신용협동조합 15곳 등 총 18곳으로 모두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지난해 상반기중에는 서대전 신협과 진안신협 등 총 7개 신협에서 1,600만원 정도만 돌려받지 못해 예금자들의 충격이 미미했다. 그러나 하반기들어 신협보다 예금액이 많은 대전 충일금고와 석진금고, 부산 미래금고 등 신용금고 3곳이 연이어 사고가 터져 총 109명의 예금자들이 15억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신협 역시 대구 공산신협 등 8곳이 영업정지를 당해 8억8,300만원가량의 예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대구의 효성신협의 한 예금자는 6억원을 맡겨 5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5,000만원 한도(원금+이자)의 예금부분보장제는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예금액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주었고 98년 8월 이후에는 2,000만원까지는 원리금 전액, 2,000만원 초과시엔 원금만 보장해 주었다. ◆ 우려했던 혼란 없었다 예금부분보장제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우려했던 우량 금융기관으로의 자금대이동 및 부실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 등 우려했던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2000년 12월말보다 은행의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말 현재 52조원 가까이 급증했으며 투신 역시 12조원 가까이 수탁고가 늘었다. 다만 종금사 수신고는 2조4,17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신용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각각 7,585억원, 2조1,624억원씩 수신고가 증가했다. 급격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부분보장제 시행전에 정부가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 신뢰성을 확보한데다 고객들이 사전에 예금분산유치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회사들중 문닫은 곳은 없었으며 신용금고, 신협 등 소형 금융회사 13곳만 영업정지를 당했다. 양원근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금융안전망(safety net)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환원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금부분보장제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종금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회사 예금자 90%이상 보호됨으로써 부분보장제 시행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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