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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제회생 앞장선다] 정부 경영평가 대상 기관. 공기업 13곳. 산하기관 90여곳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이재용 기자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ㆍㆍㆍ`
정부 조직도 아니면서도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이들 기관들의 통칭은 일반인으로서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 정부산하기관이다. 정부의 직ㆍ간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각종 공기업과 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소가 해당된다. 공기업은 정부의 출자비중이 50%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ㆍ출자기관으로 다시 구분된다.
그러나 모든 공기업이 모두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13개. 이들 공기업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이 결과에 따라 예산과 인사상의 제약이 뒤따른다. 흔히 말하는 `공기업개혁`이란 이같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적용 받는 1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방만한 경영시스템을 고쳐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ㆍ책임 경영풍토를 정착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대한석탄공사 등 이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이지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도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다만 KDI를 비롯한 41개 국책연구기관은 경영실적 대신 연구실적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부산하기관 490여곳 가운데 정부가 최대 출자자이거나 정부로부터 연간 5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받거나 독점사업 수입금이 전체 수입금의 절반을 넘는 기관 등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투자관리법 적용대상 공기업 (13개)
▲정부투자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ㆍ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KOTRA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적용대상 기관 (4월중 최종 확정ㆍ90여개 추정)
▲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산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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