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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씨앤드아이 최종부도
입력2003-06-04 00:00:00
수정
2003.06.04 00:00:00
노희영 기자
다산씨앤드아이(37200)가 만기도래한 15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4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다산씨앤드아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오는 9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될 전망이다.
하나은행 삼성역기업본부센터점은 3일 다산씨앤드아이가 지난 2일 1차부도에 이어 이날도 예금잔액 부족으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증권전문가들은 “지난해 매출액이 154억원에 불과한 다산씨앤드아이의 대주주 대여금이 20억원, 관계사 출자금액 40억원, 유가증권 투자손실액이 16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면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등 부도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산씨앤드아이는 지난해 10월25일 오희범 전 사장이 김종근씨와 경영권양도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4월22일, 5월23일 등 무려 세차례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지난 4월과 5월의 계약에서는 주식 400만주(지분 17.26%)에 대한 양도금액이 12억원에 불과해 `저가 M&A(인수합병)` 대표 종목으로 거론돼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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