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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의원도 체포영장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4일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적했던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이 출석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15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이었던 송 의원이 2002년께 대우건설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1억5,000만∼2억원의 뇌물성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충남도지부장으로 대통령후보 경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공사수주 청탁으로 인한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 여권의 핵심실세 의원 등 3명이 대우건설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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