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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 합의내용] 경유세 인상분 보전 지입세 철폐 앞당겨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오철수 기자
화물파업과 관련한 노ㆍ정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경유세 보전확대 등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가 늑장대응으로 사태해결 시점을 놓쳐 `벼랑끝`에 몰리면서 노조측과 밀고 당기기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유세 인하=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금까지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왔으나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이후 인상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언급이 없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절차, 지급액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히 협의키로 했다.
◇근로소득세제 개선=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요구사안은 화물연대 보다는 전국운송하역노조의 요구사안이라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노동자성 인정=정부는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대해 정부는 노ㆍ사와 성실하게 협의키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통행료 인하를 위해 우선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기존 0시-6시에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6시로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업제 철폐=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등록제를 시행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 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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