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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예탁금 운용수익 5,600억 투자자에 미지급”

감사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결과

금융투자사들이 투자자 재산인 투자자ㆍ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5,600여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회사 48곳은 2009∼2010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원을 받아 투자자에게는 이중 34%에 불과한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을 매입하려고 증권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운용수익 기여율이 같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증권사별로 이용료 지급률이 달라 A증권사는 운용수익 1,092억원 중 764억원을 투자자에게 준 반면, B증권사는 1,078억원 중 249억원만 지급했다. C증권사는 운용수익 513억원의 11%(59억원)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로 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감원에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펀드판매회사 74곳이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223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금융위가 2010년 증권사의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 납부 수수료를 20% 인하하도록 했는데도 정작 국내 증권사 42곳의 2010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하락률은 전년 대비 0.9%에 불과했고 4곳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방치했다.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과도한 협회 분담금 납부와 방만한 운영,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과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실 감독도 도마위에 올랐다.

또 감사원이 2000∼2010년 사망 신고된 270만명의 금융자산을 확인한 결과 그중 6%인 16만4,000여명 명의의 예금 4,900여억원이 인출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 운영도 부실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보험회사 32곳에서 총 3,759건(보험금 729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려고 ‘미스터리 쇼핑’(일반고객으로 가장해 영업점을 방문, 판매 과정 등을 점검하는 것)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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