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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국내 골프장회원권/내국인에도 팔수 있다”
입력1997-11-10 00:00:00
수정
1997.11.10 00:00:00
◎서울고법 판결외국인이 갖고 있는 국내 골프장 회원권을 내국인에게도 팔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9일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권자인 한국문화진흥(주)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회원권명의개서 불이행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 양도제한에 관한 특약이 없었던 이상 원고측이 이미 형성된 회원들의 매매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며 『원고는 이들의 양도양수승인신청을 승인해 회원명부상의 명의를 개서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진흥은 지난 3월 재일교포 이모씨가 국내 거주자인 김모씨에게 골프회원권을 판 뒤 회원 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뉴서울컨트리클럽은 경기도 광주읍 삼리 소재 36홀 규모를 갖춘 골프장으로 87년 당시 1천여명의 정회원을 국내인 5백여명, 외국인 5백명으로 나눠 회원권을 분양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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