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면계좌/잔액 있어도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오늘의 용어)

저축 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예금. 예금잔액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 즉 휴면예금계좌로 분류된다. 또 1만∼5만원 미만은 2년 이상, 5만원 이상은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은행은 이를 별도 관리, 그 후 5년간 거래가 없으면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하며 은행의 환급의무도 없어진다. 그러나 은행들은 그 이후에도 예금인출요구가 있으면 공신력때문에 예금을 내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