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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잔액 있어도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오늘의 용어)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저축 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예금. 예금잔액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 즉 휴면예금계좌로 분류된다. 또 1만∼5만원 미만은 2년 이상, 5만원 이상은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은행은 이를 별도 관리, 그 후 5년간 거래가 없으면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하며 은행의 환급의무도 없어진다. 그러나 은행들은 그 이후에도 예금인출요구가 있으면 공신력때문에 예금을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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